• 영등포경찰서, 방송인 이창명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 입력날짜 2016-05-19 0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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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 하도록 할 것
영등포경찰서는 18일(수) 그동안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온 방송인 이창명 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며 그동안 수사해온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인 이창명 씨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며 그동안 수사해온 결과를 18일(수) 발표했다.

영등포경찰서는 “방송인 이창명 씨를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18일(수) 밝혔다.

영등포경찰서(서장 신윤균)는 4월 20일 11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포르쉐 승용차량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여 음주운전 의혹을 받아왔던 방송인 이창명 씨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며 그동안 수사해온 결과를 발표했다.

영등포경찰서가 18일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창명 씨가 그동안 주장해온 “먼저 도착한 일행 4명과 다른 방에 있었다.”, “음주는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워졌다.

영등포경찰서는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를 뒷받침할 내용으로 ▲종업원을 통해 일행 6명이 같은 방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것 ▲ 피의자가 직접 휴대폰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한 사실, 피의자의 진료기록부 압수를 통해 확보한 ▲“소주 2병을 마셨다, 자동차로 전봇대를 박았다”는 환자(이창명 씨)의 진술, ▲사고 발생 후 도주한 사실 등을 근거 및 증거로 제시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온 이창명 씨를 도로교통법 제148조2,② (음주운전)… 1년↓징역, 500만 원↓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 5년↓징역, 1,500만 원↓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②항2호(운행의 금지)…1년↓징역, 1,000만 원↓벌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할 예정이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을 면하려는 운전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함으로써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혀 음주운전과 도주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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