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도 한국 문화 전도사!
  • 입력날짜 2013-04-06 04: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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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 체험 기회 제공하는 도시민박업 지정신청 접수
지정업소는 운영물품 지원 및 관광·문화 홍보물 제공 등 혜택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지난 해부터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도를 운영하고 구민으로부터 도시민박업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도시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주택의 빈 방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외국인과 문화나 언어 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외국인 관광객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분가하거나 동거인이 장기간 출타 중이어서 노는 방이 있다면 이를 도시민박업으로 적극 활용해볼 수 있다.

주거 건물이 연면적 기준 230㎡ 미만이고 외국인에게 관광지 등 기본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정도의 어학 능력을 갖추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건물 형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중 하나면 된다.

도시민박업소로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1년간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 이용료와 민박업소 간판 제작비(10만원 한도) 등을 지원받고 서울시 관광지도와 문화공연 홍보물 등 자료를 분기마다 제공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5월부터는 업소와 외국인 관광객을 연결해주는 전문 예약대행 통합 사이트를 구축하고 서울관광홈페이지와 연계할 예정이므로 숙박객을 모집하는 것도 용이해진다.

도시민박업 지정을 희망하는 주민은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02-2670-3130)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시설의 배치도(또는 사진)와 평면도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며 2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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