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교육급여 20일까지 신청하세요!
  • 입력날짜 2020-03-11 0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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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교육지원청,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 운영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이 오는 20일까지 운영되며 지원 대상자는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를 통해 적시에 신청할 수 있다.

서울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이 밝힌 지원대상과 소득 인정액 기준을 살펴보면 교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84만 원 이하 가정 학생이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로(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 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대상자) ▲고교학비(중위소득 60% 이하) ▲급식비(중위소득 60% 이하)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중위소득 60% 이하) ▲교육정보화 지원 ▲인터넷 통신비 등이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37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원대상자로 보장 결정이 이루어지면 학용품비와 부교재비의 경우, 초등학생은 206,000원, 중학생은 295,000원, 고등학생은 422,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은 고교 무상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남부교육지원청 문진철 교육 협력복지과장은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이 지원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홍보, 문자안내 등을 통해 홍보에 각별히 힘쓰고 있다”며 “교육소외 해소를 위해 촘촘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연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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