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금을 주기위해 부적절하고 부당하게 돈을 챙겼다?
  • 입력날짜 2012-11-23 10:17:23
    • 기사보내기 
서울시의회 윤명화 의원, 급식비리 'Y고'에 대한 재감사실시 요청
2011년 10월, 남부지법은 양천구에 위치해 있는 Y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시설업체로부터 부당한 뇌물을 수수한 점,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이 주된 취지였는데, 피의자는 이 부당한 ‘뇌물’을 설립예정인 학교장학재단의 기부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인 정금순 전이사장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변oo 행정실장(정oo 조카)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고 판결한 바 있고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피의자인 재단측은 ‘상록 정금순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줄테니 장학생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강서·양천지역의 학교에 뿌리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활약 중인 서울시의회 윤명화 의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활약 중인 서울시의회 윤명화 의원
 
서울시의회 윤명화 의원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수사기관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부적절하고 부당하게 챙긴 돈에 대해서 왜 받았는지 그 이유를 묻자, ‘장학재단 기부금’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유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이제 와서 장학금을 준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장학재단에 대한 기부로서 피고인 정금순 개인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수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09.4.에 이르러서야 장학재단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고 또 그 후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2010.10.6. 설립이 허가되었다.), 장학재단 기부자 명단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윤 의원은 “부당하고 부적절하게 받은 돈을, ‘장학재단 기부금’이란 금빛 포장지를 씌워 치밀하게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모습에 보는 사람 얼굴이 뜨거워진다”며 “정금순 전이사장이 이와 같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한심한 작태를 보이는 계기를 준 것은 그동안 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금순 전이사장의 혐의 중 가장 큰 부분인 급식비리, 즉 바지사장을 내세워 급식을 운영하면서 5억 7천여만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는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비싼 돈을 들여서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한 덕분인지 무죄가 되었다”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식자재업체와 거래하면서 가격을 2배로 부풀린 후 차액을 챙기는 등 학생들의 급식을 통해 폭리를 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무죄가 되고 있다.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다시 감사 또는 실태조사를 해서 ‘급식비리의 진실’이 묻혀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학원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