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육청, 10만 원 이상 금품 수수의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
  • 입력날짜 2016-03-14 10: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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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반환요청 방법, 공여자 처벌 등 적극 홍보
서울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유도, 10만 원 이상 금품 수수의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 등 효율적인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14일(월) ‘2016년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발표는 학교현장에 남아있는 청렴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청렴한 서울교육 실천 운동’에 교직원과 학부모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초 학부모들의 학교 방문 기회가 잦아짐에 따라, 학부모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만으로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6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확대 설치한 공익제보센터(1588-0260)를 통해 아직 일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찬조금 조성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 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상근시민감사관 등이 해당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과 집중 조사 활동을 통해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는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에 반환 요청하는 방법이 포함되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약칭 청탁금지법, 2016. 9. 28.부터 시행예정)’에 따라 금품 등 공여자(학부모)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점도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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