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앞 불법 현수막 사라진다
  • 입력날짜 2013-03-07 2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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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국회 전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설치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무법지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회 앞이 ‘국회전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한 후 말끔해 졌다.
국회 앞에 설치된 ‘국회 전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국회 앞에 설치된 ‘국회 전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그동안 국회 앞은 정책홍보, 정당행사 등을 알리는 현수막으로 국회의원과 정당들이 당당하게? 불법을 저질러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난립하던 불법 현수막 해소를 위해‘국회 전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해, 최근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의 정치 중심지인 여의도 국회 주변에는 현수막 게시를 위한 특정 구역이 없어 각종 정책 및 세미나 홍보용 현수막이 가로수ㆍ전봇대ㆍ신호등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도시 미관을 해쳐왔다.

매일 10여개 이상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철거 민원이 들어와 구 단속반이 철거를 마치면, 또 새로운 현수막이 다음날 내걸려 단속반과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은 늘 되풀이되는 일상이었다.

불법 광고물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과, 합법적인 게시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현수막을 불법으로 내걸 수밖에 없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구 단속반도 대대적인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구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난 해 12월 국회 맞은편 (금산 빌딩 앞ㆍ현대캐피탈 앞)두 곳에 국회 전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했고, 3개월이 지난 지금, 불법 현수막은 눈에 띄게 사라졌다.

새로 설치된 게시대는 가로 6.8 ~ 7.0m, 세로 0.9m 크기로, 총 10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국회 전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당 또는 단체는 구 건설관리과(☎2670-4192)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게시대 이용료는 현수막 1개당 도로점용료와 신고수수료를 포함, 49,710원으로, 15일간 이용 가능하며 불법 광고물로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8만원 ~ 최고 500만원까지다.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은 “ 구가 지정한 도심 곳곳의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홍보할 수 있는 만큼, 깨끗한 도시 경관을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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