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9월 30일까지는 상습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집중 홍보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는 1만351건으로 전년(1만1,037건)보다 6.2% 감소했다. 사망자 수도 138명에서 121명으로 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소폭 증가했으며,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약물운전 적발도 다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약물운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과 집중 수사를 추진한다.
경찰은 단속기간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시도경찰청별로 주 2회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마다 단속 장소를 예고 없이 변경하는 이동식(스폿형) 단속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운전자들에게 ‘음주단속은 언제 어디서든 이뤄지며, 적발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다. 또한 음주·약물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음주·약물운전 방조 혐의를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음주·약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몰수되고 방조 행위자까지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조장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해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운전자들께서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약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