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할인율 개념 도입, 국산 주류와 승용차 가격 인하
  • 입력날짜 2024-01-02 17: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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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 기준금액 국산 주류 22%, 국산 승용차 18% 낮춰
국세청은 “국산 주류 2024년 1월과 국산 승용차 2023년 7월(아래 국산 제품)에 ‘기준 판매 비율’ 세금 계산 시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세금 할인율 개념을 도입해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 제품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했다”라고 1월 2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산 제품은 ‘판매 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 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국산 제품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산 제품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기준 판매 비율을 심의하여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2024년 1월부터 공장출고분 가격을 10.6%까지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주 제품 출고 가격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을 인하됐다.

당초 소주 제조사들은 2024년 1월부터 공장출고 가격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대부분의 제조사가 소비자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23년 12월 중에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제조사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통사 및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산 승용차는 2023년 7월 1일부터 기준 판매 비율이 시행되면서 그랜저 기준(출고 가격 4,200만 원 기준,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54만 원이 인하되었으며, 기준 판매 비율 시행에 맞춰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무이자․저금리 할부 혜택, 즉시 출고차에 대한 할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소비자 부담이 완화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발효주류와 기타 주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1월 중 기준 판매 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기준 판매 비율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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