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시대라고?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 입력날짜 2012-11-17 0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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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은 가라” 공동체 희망속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다음달 1일 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야 176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해 가결된 법이다. 승자독식 사회에 염증을 느끼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통해 더불어 살자는 취지의 협동조합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글로벌경제를 이끌 제3의 섹션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 더 사회적 공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사회적 기업을 채 알기도 전에 이번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협동조합을 알리기 시작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겨우 5년이다.

그런데 이젠 협동조합이 대세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해야 하나, 협동조합을 해야 하나’ 미래에 대한 준비와 일자리, 창업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 유익한지 종잡을 수가 없다.

특히 사회적 기업을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세우고자하는 서울시의 경우 이번 협동조합기본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지난 2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12 시민사회단체 대국민 소통 한마당에서 협동조합분야 세계 석학인 이탈리아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는 “한국의 산업구조는 대기업 중심이고 재벌 대기업들은 한국이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이기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경쟁보다는 모든 사람이 이기는 협동조합이 장기적으로 유익할 것이며, 협동조합은 결국 일반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이탈리아의 경우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해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이 어렵다고 해서 5명을 4명으로 줄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그동안 8개 개별법에서 규정한 분야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만 했던 협동조합 설립의 제약을 풀었다. 당초 최소 300인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5명만 뜻을 같이 해도 설립할 수 있다.

설립 영역은 금융·보험업 외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협동조합기본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영세 상인·소상공인의 협력사업 확대로 경쟁력 강화 ▲자활공동체, 돌봄사업 등의 자생력 강화 ▲낙후지역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개발을 활성화 등 여러 목적의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당장 12월초부터 협동조합 설립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에 맞서 상권 살리기에 목소리를 내는 재래시장 상인회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협동조합 설립 붐이 일면 당장 일자리가 늘어나겠지만 자영업자들만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이들 조합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해체하게 되면 또 다른 파국을 맞을 수 있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지원에 따라 난립한 협동조합이 자생기반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며 특히 조합에 투자한 조합원들의 손실은 보전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창업 전문가들은 어떤 사업이든 지원책이 있다면 그것을 디딤돌 삼아 빨리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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