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무혐의 판결 받아도 포상금 반환 안했다고?
  • 입력날짜 2012-10-09 06: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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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김영주 의원의 “선관위, 무혐의 판결 받아도 포상금 반환 단 한 번도 안했다”는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발끈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땅히 환수하여야 할 포상금을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포상금을 환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발표한 것은 부적절한 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금) 선진통일당 김영주 국회의원은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한 사안중 무혐의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을 반환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주장한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약 13억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지만, 불기소처분되거나 거짓신고된 사안에 대하여 회수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금껏 단 한 건의 포상금 반환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던 것.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중인 사안이라도 결정적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포상금 환수는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례는 없었으며, 포상금 지급 후 관련 사건이 불기소 또는 무죄확정된 사례는 일부 있었으나, '불기소 또는 무죄판결'은 포상금 환수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계속해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 신고활성화와 이를 통한 선거범죄 억제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 공직선거법상 포상금의 규정을 고려할 때 선거범죄 포상금 지급 사유가 반드시 처벌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땅히 환수하여야 할 포상금을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포상금을 환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발표한 것은 부적절한 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발끈하고 나선 것.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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