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총25건 의안 접수 2016년 7월 20일(수)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5건이 국회 사무처에 접수됐다.
의안접수현황(7월 20일 기준) 처리 건수: 18건, 미처리 건수: 997건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부부의 이혼 시 상당한 기간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였던 친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노후주택의 보수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넘겨져 심사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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