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상의 회장단, 대법원에 통상임금 탄원서 제출
  • 입력날짜 2013-09-03 10:30:46 | 수정날짜 2013-09-03 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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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미칠 막대한 영향과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5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통상임금 소송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14만 전국 상공인의 뜻이 담긴 통상임금 탄원서를 3일(화) 오전 대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박용만 대한·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김철 울산상의 회장 등 전국 상공인을 대표하는 71개 상의 회장단이 모두 참여했으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백남홍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하광상의 회장), 정구용 시흥상의 회장, 한우삼 안산상의 회장 등이 이들을 대신해 탄원서를 직접 전달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탄원서를 통해 “기업들은 지난 수십년간 1개월을 넘어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령·정부지침·판례를 기준 삼아 임금제도를 운용해 왔다”며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그에 맞게 지급한 임금관행을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장단은 “그동안 노사가 합의하여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해 왔을 뿐 아니라 만일 통상임금 범위가 더 넓었다면 새로운 임금 항목 도입이나 임금인상률 결정시 이를 고려했을 것”이라며 “근로자나 노조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노사간 신의에 크게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상의 회장단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오르게 돼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회장단은 “노동계가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적극 나서고 있어 만일 사법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소송사태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갈 것”이라며 “대법원이 이번 판결이 미칠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실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상당수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고용감소로까지 이어져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가 탄원서 제출에 즈음해 전국 중소제조업체 12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84.9%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65.1%가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으며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는 답변도 19.8%에 달했다. ‘고용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1%에 그쳤다.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할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치 임금차액 소급분만 응답기업당 평균 11.9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기업의 최근 3년간(2010~2012년) 연평균 영업이익(27.7억원)의 42.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6월 대한상의의 조사에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인건비가 15.6% 상승할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로 인한 기업의 경영부담도 가중돼 응답기업 절반은 “경영을 지속하기 어렵거나(7.1%) 심각한 타격을 입게될 것(42.1%)”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경영상 어려울 수 있으나 극복 가능할 것’ 44.4%,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미미할 것’ 6.3%>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소기업에서는 임금 1% 상향도 영업이익이나 향후 경쟁력 등 여러 요소를 살펴 결정하는데 판결 하나로 순식간에 인건비가 16% 가까이 폭등한다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통상임금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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