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무상교육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 입력날짜 2013-09-03 1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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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울시의회 대변인 무상보육 해법 선의의 경쟁 촉구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문수 대변인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문수 대변인
중앙선거선관리위원회는 2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 사항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월 23일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8월 13일부터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수종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을 위반했다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홍 사무총장이 선관위에 제출한 고발장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선거지형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같은 과정과 결과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문수 대변인은 3일(화)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통령 서울시장 면담에서 보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시의 올바른 주장에 딴지를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11총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었던 새누리당은 0~5세 무상보육을 주장했고, 다수당이 되었다. 그런데 2012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무상부육비의 서울시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합의한 영유아 보육법을 본회의에서 아직까지 통과시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0~5세 무상보육을 위한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문수 대변인은 “새누리당 서울시의원들은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자치의 독립과 재정확보를 주장하여야 함에도 중앙당과 정부의 편을 들면서 지방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서울시의원들은 지금부터라도 무상보육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도록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고 민주당과 무상보육에 대한 선의의 해법 경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주장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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