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국토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건의
  • 입력날짜 2024-02-29 1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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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중단된 사업장, 일정 기간 경과 땐 ‘직권취소’ 조항 신설...
서울시가 원활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과 시설을 요청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총 111개 전수조사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게 조합을 운영한 82곳을 적발, 처분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 기한을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지역 조합주택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 결과 조합원 공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신설 및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 내용에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 직권 해산 도입 ▲토지 사용권원 표준양식 도입 ▲총회 의결 철저 등 주택법령 의무 강화 ▲실태조사 추진 근거 및 조사 결과 공개 법제화 ▲업무대행자 선정 절차 마련 및 선정 기준 작성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먼저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 지속해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는 한편 총회 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법령 의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 마련과 함께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조합설립 인가 전 모집 주체 단계에서 선정되는 점을 감안, 사업을 원활하게 끌어나갈 역량 있는 업무대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회 의결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개정을 요청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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