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3월 5일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
  • 입력날짜 2024-03-04 1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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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지역 내 공영주차장 주차료 1년 면제 등 혜택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3월 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영등포구 유공납세자 5명을 선정하고 5일 수여식을 개최한다.

영드포구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역사회에 큰 공헌을 한 영등포구 유공납세자 5명에게 표창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이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5천만 원 이상, 개인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영등포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영등포구는 공정한 선정을 위해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 추진하였으며, 대상자들의 납세 현황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유공납세자를 결정했다.

올해는 개인 납세자 4명과 법인 주식회사 한국금융아이티 1개소가 유공납세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공납세자에게는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구가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방 재정의 원동력이 되는 이 세금을 구민분들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알뜰하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경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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