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 교육감 유죄확정
  • 입력날짜 2012-09-27 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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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 입장 밝혀
대법원은 오늘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곽노현 교육감은 오늘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김문수, 김종욱, 김형태, 서윤기, 윤명화, 이정찬, 최보선, 최홍이)의원들이 곽노현 교육감 유죄확정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9월 27일 곽노현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교육수장의 공백상태가 불가피해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는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해온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고, 현재 그 성과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혁신교육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하여 우려와 막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은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하고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들이 공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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