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외국인 학교’는 “무늬만 외국인학교?"
  • 입력날짜 2012-10-02 09: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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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학생 비율이 81.8%인 학교도 있다
김형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2012.9.1일 기준, 서울시내 외국인 학교 현황’을 분석하고, ‘정원 미달과 내국인 입학 비율 문제’, ‘비싼 학비 문제’, ‘영어권 외국인 학교 문제’등을 지적하고, 관할교육청이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시에는 지난 8월 20일이 개교한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를 포함하여 22개의 외국인학교가 있다. 당초 외국인 학교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3년 이상 해외에 체류했던 주재원 자녀의 교육을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설립취지는 점차 퇴색되고, 내국인 학생 비율이 높아졌다. 일부 외국인학교의 경우 거의 내국인 학생으로만 채워져서 “무늬만 외국인학교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2012년 9월 1일 기준)를 분석하고, 서울시내 외국인학교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서울시내의 외국인 학교의 91%가 정원 미달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했다. 다시 말해, 서울시내 22개 외국인 학교 중에서 정원을 채운 학교가 2곳밖에 없었다. 심지어 한 학교는 정원은 975명인데, 학생은 81명밖에 없었다.

정원 미달은 더 나아가 내국인 입학 비율 문제로도 이어진다. 2009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견 등)에 따르면,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를 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감은 여건을 고려하여 20% 범위에서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되어있다. 교육청에 확인해본 결과, 교육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내국인은 학생 정원의 30%를 넘어서는 안되는데, 이미 5개교가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입학비율을 ‘학생 현원’이 아닌 ‘학생 정원’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지, ‘학생 현원’으로 봤을 때는, 9개교가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었다.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정원 미달인 상황에서,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잡다보니 내국인 학생이 외국인 학생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학생 비율이 30%를 넘지 않는 학교들이 존재하는 허점이 있었다.

두 번째로, 수업료(학비)가 웬만한 서민들을 갈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것을 지적했다. 일부 외국인학교들은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비가 비쌌는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외국인 학교의 연간 평균 학비는 1,631만원 이었다. 심지어 1년에 3천만원이 넘는 학교도 있었으며, 방과후 학교 등 학생들이 직접 부담하는 경비를 포함하면,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세 번째로,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이 발생하는 학교는 주로 영어권 학교임을 지적했다. 현원 기준으로 내국인 비율이 30%를 넘는 9개교 중 8개교가 영어권 학교였고, 영어권 외국인 학교의 연간 평균 학비는 2,018만원에 육박했다. 이는 일반 사립대학교의 연간 학비가 1,0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약 2배 이상 높았다.

이에 대해 김형태 교육의원은 “뜨거운 감자인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문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 특권층, 부유층 등 일명 우리 사회 상류층의 부도덕성과 자기 자녀를 출세시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천박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운을 띄우며, “사실상 외국인 학교는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초중등학교이고 사립학교이면서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조항이 많고,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며 “그래서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청이 제대로 지도·감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라도 외국인학교도 설립목적은 존중하되, 국내학교와 똑같이 적용하여 관할청인 교육청이 엄격히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김형태 위원은 부유층들이 서류를 위조·조작하면서까지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외국인학교는 시험을 보지 않고, 일정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갈 수 있는 학교이다. 특목고를 보내려면 성적이 좋아야 하지만, 외국인학교는 성적과는 무관하며 어린 나이에 외국에 보내자니 걱정이 된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보내면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IB과정’을 이수할 수 있어 외국에서 학교를 나온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조기 유학을 보낸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영미계 외국인학교 대부분이 미국 교육청의 인가를 받고 있고, 국제공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이수한 외국인학교 졸업생들은 외국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유리하다. 많은 외국 대학들이 이것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며 외국인특례입학,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대학입학전형을 활용하여 국내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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