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고도지구’ 최대 50년 만에 전면 개편
  • 입력날짜 2024-01-18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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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이내 결정 고시 목표
▲2023년 6월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이미지=서울시 제공
▲2023년 6월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고도지구 전면 개편으로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한다.

서울시는 1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규제로 인식되어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관리 중이다.

그러나 지정 당시 필요성은 명확했지만, 제도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문제도 발생했다. 높이 규제를 중복해 적용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지면서 주변 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심화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번 위원회 심의 안건은 지난해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고도지구로 인해 노후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감수해 왔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관리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해제 또는 범위를 조정하여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 경관 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 보호범위 내에서 지역의 불편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높이 기준을 기존 75, 120, 170m에서 90, 120, 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추후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여러 여건 변화와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신(新)고도지구 재정비안이 실현되면서 불편했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상반기 내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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