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향 시의원, ‘개 식용 종식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입력날짜 2024-01-19 18: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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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조항 그대로 차질 없이 시행돼야”
김지향 서울시의원(왼쪽 사진)은 1월 18일 ‘개 식용 종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아래 종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지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식 조례안은 국회가 지난 9일 제정한 특별법이 자치단체장에 시행을 위임한 시책 수립, 실태조사, 관련 소상공인 폐업·전업 지원, 지원사업(특별법 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 제출 등), 협력체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지향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둔 만큼, 식용금지조례를 2월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지난해 발의된 식용금지조례는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이나 특별법은 개 식용업 사실 신고, 종식 이행계획 수리·준수 점검 등을 각각 3개월·6개월 내에 시행도록 하고 있어 식용 종식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아래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법 공포, 시행 후 대통령령, 지침 등을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이를 직접 시행·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법은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 식용 식품 접객업자들이 법 공포 3개월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김 의원이 ‘개·고양이 식용금지조례’를 발의하면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이 붙어 1년간 지속돼 왔다. 식용 금지 시 발생할 보상 문제, 생계 대책 문제 등 45년간 이어온 다양한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그러나 1월 9일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논란은 종결되었다.

김 의원은 식용금지조례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개고기 식당의 전업·폐업을 지원하도록 한 바 있다. 당장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겐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업이 시행되기까지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 또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의 하나로 개고기 식당의 업종전환 및 폐업 지원을 위해 ▲메뉴 변경 및 영업환경 개선 지원,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폐업 예정 사업자 지원 ▲무담보·저금리 금융지원 ▲상권 탈바꿈·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준비하여, 소상공인들의 문의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김지향 의원은 “1,600만 반려인이 염원하던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공포·시행을 환영하지만,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늦어져 자칫 시행 단계에서 법이 실효성을 잃거나 유예기간이 늘어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며 “힘든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제정된 법률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는 대로 지자체 또한 신고수리, 조사점검 등 자치단체 위임사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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