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주말 장을 편하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
  • 입력날짜 2024-01-23 18:08:58
    • 기사보내기 
김지향 시의원, 의무휴업 평일전환·온라인 새벽배송 가능도록 유통조례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은 1월 23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고 온라인 새벽 배송도 가능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주말 장을 편하게 보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한 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온 첫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시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대형마트의 새벽시간(자정~오전 10시 범위) 영업을 금지할 수 있었고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했다.
 
특히,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는 시장이 이 같은 규제를 서울시 전체가 동일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게 해, 사실상 서울시 전체가 둘째, 넷째 일요일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되었고 영업 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자치구 차원의 자구책까지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서초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월요일 혹은 수요일로 바꾸는 협약을 체결했다. 1월 28일(넷째 주 일요일)부터 서초구 대형마트 4개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32개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도 문을 열 수 있다. 동대문구도 2월 11일 둘째 주 일요일부터 정상영업이 가능하다는 예정 고시를 띄운 상태이다.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공휴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인한 정책효과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개월 단위(1차, 2월~4월)로 조사하여 측정할 계획이다.

김지향 의원은 “유통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는 통계와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라도 정부가 유통법을 개정하여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