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건설 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취약 현장 10곳을 특별 점검
  • 입력날짜 2024-01-26 09: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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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자치구 발주공사에 대금 체불 없도록 체계적 점검‧제도개선 노력할 것”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을 대상으로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시가 29일(월)부터 다음달 5일(월)까지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노무사‧변호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분쟁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며 중대·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29일(월)부터 2월 8일(목)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현장 기동 점검도 추가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공사 현장에서 받아야 할 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나 건설기계대여업자, 하수급인 등은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로 연락하면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 미지급금 현황 파악후 신속한 합의를 유도해 도움을 준다.

이외에도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 법률상담센터(02-2133-3008)도 운영중이다. 최근 3년간 총 158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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