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법인 택시회사 전액 관리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
  • 입력날짜 2024-01-30 1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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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사 위반 사항 적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 검토 중
서울시가 서울 운영 법인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전액 관리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해 해성운수를 포함한 21개 사에서 임금 공제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위반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확보를 위해 서울 운영 법인 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 관리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근무 기사들의 처우 확보를 위해 23년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1개사에 대한 1단계 긴급 점검을 추진해 왔다. 또 올해 연말까지는 254개 사 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전체 법인 택시회사로 전수조사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이번에 조사를 시행한 21개 사를 제외한 233개 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전액 관리제 신고센터’에서 올해 3월부터 현장 조사를 돌입한다. 운수종사자 면담 및 민원 접수 사항 파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위법 사항 발견 시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전액 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과태료 처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차명령 처분을 받는다.

한편, 서울시는 운수종사자의 전액 관리제 관련 민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접수 조치에 나서고 있다. 신고는 120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철저한 점검과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액 관리제 위반 행위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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