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2023년 기후위기 감시·예측 기능 수행
  • 입력날짜 2023-12-31 0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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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 체감형 기후서비스와 이해 확산 확대 추진
기상청이 2023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저변 확장 등의 실적을 소개하고 “2024년에는 하위법령 제정을 포함해, 국민 체감형 기후서비스와 이해 확산 등을 확대해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한 해 동안 기후변화가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위험을 과학적으로 감시하고, 미래 기후를 예측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법, 정책, 국제협력 등 여러 부문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기반을 확대했다.
 
기상청은 올해의 추진실적과 결과로 법·제도 부문에서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세계기상기구(WMO) 울릉도 지구대기관측소 승인, 국제협력 부문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주관 부처로서, 제6차 평가보고서(AR6) 종합보고서의 승인 대응 주도 등을 꼽았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총괄·지원 부처로서 신뢰도 높은 자료의 생산·제공부터 활용, 이해 확산까지 전 범위를 아우르는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 탄소중립 대응의 충실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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