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법’시행령, 6월 22일부터 개정・시행
  • 입력날짜 2022-05-31 16: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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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지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2일(수)부터 개정・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기관을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요건 중 보육업무 5년 이상 종사경력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었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의 의무이행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장 보육수요를 확인할 때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보육 관련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주기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해 온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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