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 8인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해야!”
  • 입력날짜 2023-12-19 13: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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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 등 학생들의 의견 반영되게 했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오전 교육위원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19일 상정이 무산됐다.

시의회가 폐지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절차를 밟고 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도성훈(인천광역시교육감), 이정선(광주광역시교육감), 천창수(울산광역시교육감), 최교진(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김지철(충청남도교육감), 박종훈(경상남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아래 교육감 8인)은 이와 관련해 12월 29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전국의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 온 학생 인권신장의 가치가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를 분명하게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교육감 8인은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1년이 되었다.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라며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체벌이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 등 학생 생활 규칙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감 8인은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 이제는 학생들도 당당히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교육감 8인은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 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보장하여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조례 폐지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제는 조례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며 “국민 기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감들은 지금의 서울시의회 인권 조례 논란이 국가의 미래와 교육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라고 밝혔다.

교육감 8인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문가들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과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두렵다’라고 우려를 표했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지에 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교육감 8인은 “학생인권조례는 헌법·법률·명령보다 강제력이 약한 하위 규범이지만, 학생의 교육환경, 복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규범이자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근본이 되는 규범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미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조례인 만큼 이제는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라며 “조례 폐지를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감 8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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