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사·보임 결정
  • 입력날짜 2019-04-24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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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 던지겠다”
손학규 대표, “개인의 소신으로 반대하는 것은 나를 바꿔 달라는 요청”
오신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오신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4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오신환은 소신을 지키겠다. 참으로 길고 긴 밤을 보냈다”며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적었다.

이글은 파문을 일으키며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와 중진의원 연석회의까지 이어 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결정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을 대표해서 나간 사개특위 위원은 당의 입장을 의결에 반영하는 게 당연한 책무다. 개인의 소신으로 반대하는 것은 나를 바꿔 달라는 요청을 당에 한 것으로 본다”며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이어 “원내대표가 4당 합의문을 어렵게 만들고 의총에서 몹시 어려운 과정을 통해 추인받았는데 헌신짝처럼 내버릴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권성동, 김현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결정은 국회법 위반이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법 책자를 들고 기자회견에 나선 김성동, 김현아 의원은 “제16대 국회 국회법 개정 전에는 상임위원의 개선(사•보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상임위원회 구성의 본래 취지인 각종 의안심사와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와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이어 제16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3년 2월 4일)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중에, 정기회의 경우는 위원개선 후 30일 이내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히고 그래서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은 국회법 위반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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