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은 불법?
  • 입력날짜 2019-04-28 14: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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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은 불법?
국회사무처,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

국회사무처는 28일(일) ‘선거법·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공수처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온라인 접수’ 등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25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날 이를 재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서 임시회 회기 중에는 위원을 개선할 수 없고,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문희상 의장은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 선상에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을 해왔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낳고 있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이 도입된 배경을 설명하고 “일각의 주장과 같이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 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되면 해당 기간 동안 위원 개선이 불가능해지며, 동 조항이 개정된 2003년 이후에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의 개선이 지속해서 이루어졌던 관행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어 위원 개선 시 해당 의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위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의장의 국회 운영은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의장은 제48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희상 의장은 “작년 7월 취임한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총 238건의 위원 개선 요청을 받아 이를 모두 재가해왔다”고 밝히고 “이번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개선도 이와 같은 관례를 따른 조치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4월 25일 18시 무렵부터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등에 의한 국회의사당 의안과 사무실 점거 및 법안업무 방해 행위가 지속되고 상호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장은 4월 25일 18:50 경 국회법 제143조에 근거하여 국회 청사에 대한 경호권을 행사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에 관해서도 “경호권이 발동된 것은 1986년 이후 33년만에 처음으로서, 물리력을 통해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스, 컴퓨터 등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고 경호권 발동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일각에서 “국회 소속 경위들이 의안과 사무실 개문 과정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망치 등을 사용하는 등 과도한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무실 안쪽에서 자유한국당 보좌진들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 인력만으로는 문을 열 방법이 없어 문틈을 벌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상기 도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도구 사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경호권을 행사하여 국가 경찰공무원을 동원하려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국가경찰공무원을 파견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43조 「국회법」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사안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조차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참고로, 국회의 대표적인 질서유지 제도로는 ‘의장의 경호권’과 ‘의장 및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들 수 있는데, 경호권은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으로서 국회 내 모든 시설물에 미칠 수 있는 반면, 질서유지권은 회의장 질서유지에 한정되고 위원장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차이점이다.

국회사무처는 공수처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온라인 접수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4월 26일 오후 3시 30분경 백혜련·채이배의원은 ‘입안지원시스템(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공수처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송하였고, 오후 5시 20분경 의안과에서 법안 접수를 완료하고 사개특위로 회부했다”며 “국회사무처는 「국회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20대 국회 들어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은 이렇게나 늘어났는데 ‘입안지원시스템’ 은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민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시스템인 만큼 보다 많은 이용률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국회사무처는 ‘입안지원시스템’ 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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