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박 5일간의 동물 국회 막내려!
  • 입력날짜 2019-04-30 0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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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자정 전•후, 선거법 개정안•공수처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최장 330일의 일정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자유한국당, “원천 무효” 구호 외치며 시위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투표 결과, 공수처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신대식 기자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투표 결과, 공수처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신대식 기자
25일부터 시작된 4박 5일간의 일명 동물 국회는 4월 29일 자정 직전과 직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일단락됐다.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 결과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일단락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아래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9일 자정 직전과 직후 각각 위원회 위원들의 5분 발언을 경청한 뒤 시행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먼저 사개특위(위원장 이상민)는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육탄방어를 피해 회의 장소를 국회 본관 220호에서 506호로 옮긴 후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체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후 11시에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10명의 의원은 회의장 안에서 “원천 무효”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될 때에는 구호를 멈추고 발언을 경청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위원들의 5분 발언을 경청한 뒤 시작된 투표결과 재적 위원 18명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회의장 안에서 “원천 무효”를 외치고 있다. Ⓒ신대식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회의장 안에서 “원천 무효”를 외치고 있다. Ⓒ신대식 기자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10명의 의원은 회의장 안에서 “원천 무효”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될 때에는 구호를 멈추고 발언을 경청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위원들의 5분 발언을 경청한 뒤 시작된 투표결과 재적 위원 18명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투표가 시작되자 회의장 앞 바닥에 누워 “원천 무효”를 외치고 있다. Ⓒ신대식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투표가 시작되자 회의장 앞 바닥에 누워 “원천 무효”를 외치고 있다. Ⓒ신대식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은 투표가 시작되자 회의장 앞 바닥에 누워 “원천 무효”를 외치며 잠깐 시위를 벌인 후 자동해산 했다.

반면 29일 밤 10시 53분쯤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개회한 정개특위(위원장 심상정)는 1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 뒤 11시 53경쯤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선포했다. 이어 30일 새벽 개의를 선언하고 0시 20분경 무기명 투표를 시작해 12명의 찬성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2018년 12월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합의한 지 4개월여 만에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의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 넘겨진다.

이후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개 특위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5분의 3 이상 동의하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 법안을 넘겨받은 법사위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넘긴다. 본회의에 넘겨진 60일 이후에는 자동상정 되며 기간 내에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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