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하복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2%) 이하로 판매가격 인상 억제
  • 입력날짜 2013-04-27 0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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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활성화 및 최저가격 입찰, 생활교복 착용 등 가격 인하 유도
교육부가 교복(하복) 가격의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교복(하복)가격의 안정을 위해 단위학교에서 공동구매 시, 가급적 최저가 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하여 적정가격(상승률 2.2% 이하) 제시 업체를 통해 하복을 구매할 것과 하복 구매가격이 높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경우 등 지역별 사정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저렴한 생활교복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

또한 교복 공동구매, 교복 은행 운영 등 합리적인 교복구매 방식 채택하라고도 했다.
이는 학부가 실제 구매하는 교복(하복)가격의 안정을 위해 ‘2013년 하복 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이다.

시·도교육청은 하복 구매가격 안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설정하여 일선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담합, 리베이트 수수, 교복 제조일자 표시의무 위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복업계, 소비자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민관교복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교복 구매방식, 교복 디자인 변경 사전예고제 등을 논의하고, ‘민관교복협의회’ 논의 사항 및 시·도교육청, 학교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교복 공동구매 참고자료’를 6월 중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4대 교복업체에서 출고가 기준으로 인상률을 정하여 학부모가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에 반영될지 불투명한 만큼 교복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하였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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