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교육부와 정부는 생색, 실질적 책임은 지방에 전가?
  • 입력날짜 2012-12-10 10: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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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예산 심사 의결에 교육청 ‘재정 진단’ 엄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 교과부는 지난 6일 한국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놨다. 골자는 각 교육청의 기준재정 수입액 대비 기준재정 수요액을 고려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교부(예정)했고 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해 산정했다는 것이다. 

기준재정 수입액을 계산할 때 산술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지방세 법정전입금이 4,300억 원이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외부(서울시)에서 돈(세입)이 많이 들어오니 국고(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에서는 교부액을 줄였다고 한다.

그래서 전년대비1,201억 증액에 그쳤다는 것인데, 실제 2013년 서울시로부터 법정전입금 예정액은 4,300억 원이 느는 것이 아니라 약 977억 원가량 줄어든다. 경기 침체로 지방교육세와 서울시세가 줄어들어 서울시로부터 전입 되어야할 법정전입금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교육부 관료들의 전형적인 탁상머리 행정이다. 전국적으로도 교육청 재정이 심각하게 줄어드는데 교육부는 그에 대한 대책은 없고 서류만 흔들고 있는 꼴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27% 로 고정된 상황에서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그 총액범위 안에서만 배분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명자료로 교부금 비율은 그대로지만 규모가 커져서 문제없다고 한다. 그러나 전국 시도 교육청의 목소리는 다르다. 한목소리로 누리과정이 교육청 재정 운영 구조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교부(예정)된 교부금 증가분은 누리과정 증가분 약 2,500 억원의 절반도 안되는 1,200억 원 가량이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는 기본적 인건비 상승분 1,700억 원 보다도 무려 500억 원의 차이가 난다. 

2013년만 문제가 아니다. 2014년에도 또 누리과정 예산 증가분은 약 2,000억 원이 늘어난다. 2014년에도 인건비는 또 오를것이다.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정책사업을 집행하면서 재원마련은 필수다. 교육부와 정부는 눈속임으로 생색만 내고 그 실질적 책임은 지방에 전가해서는 안된다.

교육부가 낸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 교육청 세입구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숫자도 다르다. 엉터리 해명이다.

서울시의 법정 전출금의 감소는 1,400억원이 아닌 977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529억 원이다. 2013년 예산 수립시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인건비목에서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바꾸어서 898억이 증가하는 것으로 착시현상을 보인 것일 뿐이다.

또한 BTL 사업과 자체 발행 지방 교육채 상환액은 2011년 1,925억원 2012년 1,374억원, 2013년에는 1,524억원이 편성되었다. 2012년 대비해서는 150억원이 늘었으나 2011년 대비해서는 오히려 401억이 줄어든 금액임을 알 수 있다. 큰 폭의 증감 없이 매년 편성되어왔던 예산이 마치 2013년 재정 압박인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교과부는 교육청의 추경재원이 되는 잉여금에 대해서도 10%의 여유가 있는 것처럼 밝히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교육청의 잉여금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 잉여금의 20%이상을 의무적으로 감채기금에 적립해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예산의 경우 1,5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다.

결론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열악한 교육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비율 20.27%에서 22%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한편 2013년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교육재정 부족현상은 정부가 스스로 졸속행정을 인정하고 최소한 상위법 근거가 부족한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고로 지원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교부되는 기준 중 시도별 불리한 항목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제3항의 특별교부금의 재원 비율을 100분의4에서 100분의3 이하로 조정하여 보통교부금을 증액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7일 교과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교과부가 부교육감들을 소집해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3~5세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정효율성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예산 심사 의결에 교육청의 재정을 진단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결국, 누리과정 확대시행에 국비를 확대하라는 지방의회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교육청 길들이기다.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확대 실시한 교과부의 조급증이 드러났다. 자신들의 과오는 반성하지 않고 생색내기를 넘어 이제 공갈 협박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를 무시하는 이주호식 교육독재이다.

이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신학용)에서도 2013년도 국회 예산 심의시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하여 여야 합의로 별도의 재원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번 누리과정 시행확대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대 혼란과 예산 부족사태는 교과부에 그 책임이 있다. 교과부는 남탓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재원확보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다.

서윤기-서울시의회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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