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 실시, 공시제도 공정성 확보
  • 입력날짜 2024-03-21 1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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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구민과 적극 소통하는 행정 펼칠 것”
▲감정평가사가 개별공시지가와 지가 민원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다./이미지=영등포구 제공
▲감정평가사가 개별공시지가와 지가 민원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다./이미지=영등포구 제공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하고 지가 행정의 신뢰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들의 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써,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쓰인다.

영등포구는 구민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담 방법을 전화상담, 방문 상담, 현장 상담으로 다양하게 확대해 복잡한지가 행정에 대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은 2024년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 적정 여부, 가격결정 요인인 토지 특성 등의 설명과 지가산정 요소 설명, 개별공시지가 상향 또는 하향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수렴으로 진행된다.

전화상담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 중인 3월 19일부터 4월 8일, 이의신청 기간 중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진행된다.

방문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지가 민원 상담창구에서 진행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감정평가사와 조사 담당자가 직접 토지 현장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방문 상담’도 병행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전문가에게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궁금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구민 편의를 위해 상담을 다원화한 만큼, 앞으로도 구민과 적극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김수경/김미현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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