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 동물 임시 보호 지원...‘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입력날짜 2024-04-01 13: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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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반려동물 입양 문화 정착될 수 있길 기대!”
유기 동물 임시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담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는 ‘유기 동물의 안락사 제로화, 입양 100%’ 실현을 위하여, 유기 동물의 치료부터 입양, 교육을 전담하는 동물보호 전문시설인 서울 동물복지지원센터(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동물복지지원센터는 유기 동물의 가정 내 임시 보호와 입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양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동물 복지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유기 동물 중 약 15%가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지 못하고 안락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정희 시의원
▲유정희 시의원
이에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은 4월 1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정희 의원은 “서울에서 한 해 동안 유기 및 안락사되는 동물의 수치를 보고,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정희 의원은 “유기 동물의 경우 질병 등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임시보호자가 느끼는 의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지 못해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 동물의 임시보호자가 되어 평생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봉사하는 시민의 부담이 줄어야 안락사 제로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유기 동물의 임시 보호와 임시 보호 동물의 의료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시 보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유기 동물 입양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반려동물 문화로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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