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 경제적 지원 이뤄져야!”
  • 입력날짜 2024-04-03 1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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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시의원‘유산 및 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조례’ 발의
4월 2일, 유산과 사산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유산 및 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위 조례를 대표 발의한 왕정순 시의원(사진 왼쪽)은 “이번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 신청 절차, 지급 및 환수의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서 임신한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은 임신 확정 시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100만 원이 전부다. 이 범위에서 유산이나 사산 관련 비용도 지출할 수 있지만, 유산이나 사산이 시기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그 비용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왕정순 서울시의회 의원은 “최근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산 또는 사산 후 심리 지원이나 교육, 예방 정보 지원 등 일부 보완이 이뤄지고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하고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를 다시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왕정순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과 그 가족에게 더 적극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초로 활용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실제 유산 및 사산 경험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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