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조례안 발의, 김용석 시의원
  • 입력날짜 2013-11-25 19: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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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도로위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오른쪽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폐지를 수집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은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건강 체크와 비상연락망 확보 등 사회안전망도 구축될 계획이다.

김 의원은“100세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고, 노인 복지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노인 빈곤층은 2백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백만명이 넘는 폐지수집 어르신은 생존을 위해 길 위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고물상의 개수는 774개, 자원재활용연대의 추산으로는 미등록 업체 포함 2000개에 달하며, 한 개 업체당 100~200명의 폐지수집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1kg에 100원도 안 되는 폐지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으기 위해 어르신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니는 경우가 많아, 야간에 차도로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가다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폐지수집 어르신은 해마다 늘고 있다.”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한 야광조끼나 반사경과 같은 안전장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관심부족에 따른 예산지원 미흡 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에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지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조례 발의 소감을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재활용가능자원 개인 수집인의 안전 확보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하며,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의 자치구에 대한 비용지원의 근거를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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