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주거·준공업지역’에 복합건축 짓는다
  • 입력날짜 2013-11-26 1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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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법 개정(‘13.6.4일 공포, 12.5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13.7.11) 후속조치의 일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1월 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근거가 주택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고, 그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주거면적(14㎡) 이상으로 되도록 하고, 세대 간에는 통합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 세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실제 거주 가구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하되, 세대구분형 주택의 호수 및 임차되는 공간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1/3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수행능력을 상실한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정상화 계획에 공사일정, 준공일정 등의 사업이행 계획,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의 사업비 조달계획,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있으나, 선정 및 집행 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정하도록 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판정한 하자 및 조정서의 정본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천만원,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했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그 평가 결과는 입주자등이 50세대 이상이 참여하고, 동시에 전체의 1/5 이상 참여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7.11)의 후속조치(복합건축물 활성화)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는 경우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하다.

법률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을 5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으로 하고, 수수료는 인정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일에 맞춰 ‘13.12.5일에 시행(일부 조항 제외)되며,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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