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지하도 상가 공개입찰’ 촉구
  • 입력날짜 2013-11-27 10: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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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지하도상가가 기존 임차인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속 임차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서영갑 의원(오른쪽 사진)은 11월 21일(목)~25일(월)까지 이루어진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29개 지하도 상가의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하도상가는 서울시민 공공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존 상인들의 반복적 계약연장과 재임대가 이루어져 일반 시민들에겐 입찰의 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고, 일부 상인들이 독점적으로 특혜를 누리는 등 공공성이 철저히 배제된 채 운영되고 있다.

과거 기존 상인의 반복적 계약연장 요구와 서울시 및 서울시설관리공단의 합의에 의하여 2009년부터 강남역지하도상가와 영등포역지하도상가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작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부분의 상가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영갑 의원은 “지하도상가는 명백한 서울시의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수익을 노린 불법전대, 약 5,000만원에서 수억 원까지 이르는 불법권리금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2009년부터 편법적으로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수수방관하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였다.

서 의원은 “공공성확보, 불법전대·권리금 근절, 특혜 등의 복합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지하도상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라도 서울시 및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지하도 상가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공공시설물 사용에 대한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잃어버린 공공성 회복 및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공공성확보, 특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지하도 상가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공공시설물 사용에 대한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잃어버린 공공성 회복 및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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