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시민들은 잘 몰라요
  • 입력날짜 2013-11-28 1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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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민-관 협약, 도로명주소 확산 주력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 제도 정착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가 관내 공인중개사 영등포구지회 등 6개 민간단체와 MOU 체결 등 도로명주소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지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2014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 활용촉진에 나선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2011년 7월 29일에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로명주소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법정주소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구는 그간 도로명주소가 주민 생활 속에 원만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가운데, 주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난 11월 1일 민간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영등포구 건축사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영등포구지회, 대한제과협회 남부지회, 대한지적공사 영등포구 및 동작구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협약에 따라 각 단체는 회원 명부와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등재될 주소 관련 자료, 사업 추진 시 제작하는 모든 책자 등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해 사용하게 되었고, 이미 모든 단체는 보유하고 있는 회원 명부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한 것으로 바꾸었다.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은“ 안행부가 도로명주소 민간 활용률을 2014년 말까지 45%로 설정해 놓았는데 영등포구는 목표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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