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개정안’상임위 통과
  • 입력날짜 2013-09-03 1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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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지원금의 안정적 확보가능
9월 2일(월) 「서울특별시 교육격차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매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지원금의 재원을 경기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해 교육지원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고, 그 동안의 관행에서 탈피해 교육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지역의 교육수요를 고려한 개선된 교육지원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명신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라 취득세 합산액의 7% 이내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교육지원 사업의 재원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 부침이 심한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될 경우 재원의 안정성을 통해 교육지원금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금번 조례 개정안에는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을 학교에서 학생과 지역주민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사업의 계획 제출시기를 예산안 제출시기에 맞추도록 하는 등 그 동안 교육지원사업 시행방식과 관련한 교육수요자들의 여러 요구를 반영해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라 매년 서울시는 취득세 합산액의 7%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지원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 1,333억원을 포함해 모두 1,9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날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9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서울시는 2014년부터 보통세의 0.4%범위에서 교육지원경비를 편성할 예정이며,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별도의 예산항목을 통해 이전과 같이 시행될 예정이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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