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졸업 후 5년 이내로 대상확대
  • 입력날짜 2019-07-08 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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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범위를 넘어설 경우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
서울시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받은 대학생과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올해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1년에 2회(상반기·하반기) 신청을 받고 지원한다.
 
이번에는 조례개정을 통해 졸업 후 2년에서 5년으로 지원 기간이 연장되었고,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뿐 아니라 직업이 있는 사회초년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선정자에 대해 2019년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하지만, 예산 범위를 넘을 경우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우선하여 다자녀가구와 소득 7분위 이하 일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된다. 소득 8분위 일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별 차등 지원된다. 최종적인 소득별 지원액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발생 이자액에 대한 조회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다. 이 기간 발생한 이자액을 11월 중에 최종선정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자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원리금 계정에서 해당 이자액만큼 차감 지원되는 방식이다.

지원이 완료된 11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 대출상환란(지자체 이자 지원) 에서 최종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향미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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