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 헌법소원 제기할 것”
  • 입력날짜 2024-04-02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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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 “선거운동 방법 규제도 개선되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4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어서 비례대표들이 할 수 없는 것 아홉 가지로 ▲유세차를 쓸 수 없고 ▲로고송을 쓸 수 없고 ▲유권자 시선을 끌 수 있는 선거운동원의 율동이 없고 ▲마이크를 쓸 수 없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이 없고 ▲플래카드를 내걸 수 없고 ▲후보자의 벽보를 붙일 수 없고 ▲후보자는 선거 운동기구를 둘 수 없고 ▲후보자는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조국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라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되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다”라며 “헌법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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