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다가구주택 “상세 주소부여” 거주자의 불편해소 기대
  • 입력날짜 2013-02-25 0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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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원룸·다가구주택 등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이 택배나 우편물 수령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에서는 올해부터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을 신청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 주소대장에 등록·관리하기로 했다.

해당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구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는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보해준다.

또 신청자는 건물 내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주소가 표시된 '상세주소 안내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해야 한다.

상세주소를 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주소가 정정되면 주민전산시스템의 주소정보와 연계된 국민연금, 경찰서, 건강보험, 세무서, 병무청 등 행정기관의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은 “상세 주소 부여로 거주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되므로 정확한 주소를 부여 받아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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