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 혼잡통행료 1월 15일부터 도심 방향만 2,000원 징수
  • 입력날짜 2024-01-04 15: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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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없이 통과~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천원을 징수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방향으로만 2천원을 내고 외곽방향은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1월 15일부터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 방향으로만 2천원 징수하기로 했다.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해 그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요금 수준 2천원으로는 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달라진 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 공감대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 정책적 실험 등을 시민과 함께 시행했다.

단계별 징수 일시 정지 과정을 통해 방향별, 지역별로 교통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민들과 함께 직접 확인하여 교통량 분석도 시행했다.

처음 1개월간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이후 1개월간 양방향 모두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 최대 13%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 결과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이 혼잡한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2차례 실시하였으며, 이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2023년 12월 20일 공청회, 12월 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올해 2024년도 1월 15일(월)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 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2개월간의 징수 일시 정지 정책 실험에서 도심 방향 면제는 외곽방향 면제에 비해 더욱 혼잡해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효과도 시민들과 직접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심 방향은 현재 요금인 2,000원으로 유지한다.

외곽방향의 경우에는 도심과 외곽지역 전체 교통 소통변화가 도심방향 면제 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고, 1996년 혼잡통행료 징수 당시와는 달리 외곽방향은 한남대교 확장 등 도로 여건이 개선되어 외곽방향으로는 통행료 징수를 면제한다.

서울시는 남산터널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지만, 주변 도로들의 교통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 소통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 실장은 “그간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해왔던 혼잡통행료가 약 27년 만에 변화를 맞이하는 만큼, 현재의 교통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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