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고액 체납자 38세금징수과가 직접 나선다!
  • 입력날짜 2024-01-16 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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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 1,301억원 징수 착수,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세수에 비상이 걸린 서울시가 1월 12일 체납자 1,496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분양권·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담았다.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 체납 9,428건, 1,30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이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조사 등을 모두 마쳤으며 신속하게 징수에 돌입한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최고액은 법인으로 지방세 212억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개인 최고액은 거주지가 불명확한 이 모 씨(90년생)가 체납한 지방소득세 41억 원이다.

서울시는 그간의 징수 경험을 살려 관세청․경찰청․한국도로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세관과 공조, 전국 최초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 8점 등 21점 동산 압류와 체납 시세 1,600백만 원을 현장 징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속재산에 압류될 것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때 적극적인 부동산 대위등기를 통해 상속재산을 압류 처분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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