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3월부터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순차적 실시
  • 입력날짜 2023-02-27 14: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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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차등 없는 교육복지 실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3월부터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을 순차적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월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아래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등록을 완료한 대안교육기관과 학생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작년부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을 시행했다. 3차에 걸친 등록시행 결과 77개의 기관이 등록을 완료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등록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약 100개 기관)의 약 77%에 해당하는 숫자로 당초 등록 목표의 2.5배에 달하는 수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금(70억원)을 확보했다. 또 서울시의 교육경비보조금 70억원과 별개로 교육청 자체 예산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을 추가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교원인건비와 교육활동운영비, 재학생 대상 급식비와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법적 제도권 속으로 지속해서 유입될 수 있도록 5월경에 대안교육기관 추가 등록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그간 소외되었던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이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안교육기관만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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