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에 나서
  • 입력날짜 2023-10-05 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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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해임요건 구체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 매월 검사 의무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사용현황 매년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 지난 1년여 간의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한 개정사항을 담았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 기준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300세대 미만 의무 관리 대상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외부 회계 감사 시 투입된 인력과 시간 또한 함께 회계감사 개요에 기재토록 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간 자치구 등에서 민원으로 제기됐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 관련해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 시 선거홍보물의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향후 있을 수 있는 자격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법령 개정 사항 및 권익위 권고사항도 반영했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다.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자 관리비 부과 시 평형별 최대․최소․평균 관리비를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최대 15%였던 연체 요율도 5~12%까지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구간별·적립 요율 등의 예시를 통해 적정한 금액을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않게 적립하도록 하고, 매년 적립 및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 소음 관련, 단지 내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그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그 밖에도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 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관리규약 위반한 때 위반금 부과 가능 ▲전유 및 공용부분 범위 정립 ▲사용료 항목 중 KBS수신료 비목 삭제 등도 합리적으로 손봤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 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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