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법이 7월 25일부터 시행
  • 입력날짜 2014-06-02 08: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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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95명 TF팀 구성 운영
지난 5월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영등포구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차질 없는 기초연금 제도 시행을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재산과 소득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2014년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를 대상으로 매월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이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5월 2일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차질 없는 기초연금 제도 시행을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구는 최초 기초연금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7월 25일까지 준비기간이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반, 조사·관리반, 민원대응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95명의 TF팀을 구성하고, 주민 홍보, 신청 안내, 애로사항 접수 등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동하여 금액이 결정되는데 연금수령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30만 원 이상인 경우는 2~19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초연금 지급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은 주소지 각 동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영등포구는 4월말 기준 어르신 48,158명 중 약 42%인 20,900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는 제도시행까지 남은기간이 짧지만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담당자를 교육 등을 통하여 연금지급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기초연금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기초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대리로 신청해 주겠다고 속여 신청비로 3만원을 요구하는 등 기초연금관련 어르신 대상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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